조세

법의 전문가 변호사, 세금의 전문가 회계사가 누구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M&A 및 기업구조변경 관련 TAX Service

∙ 기업 인수시 투자구조에 대한 자문 및 각 방안별 세금효과 분석 ∙ 세무실사를 통하여 인수대상 기업의 잠재적인 조세리스크 분석 ∙ 사후관리 및 Exit 전략에 관한 세무자문 - 투자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한 방안 검토 및 Exit 단계에서 최적의 세무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문 ∙ IPO 준비를 위해 필요한 회사 구조변경 자문 업무

M&A 및 기업구조변경 관련 TAX Service

M&A 및 기업구조변경 관련 TAX Service

세무조사대응

∙ 세무 조사 의도를 파악하여 과세위험 최소화 전략 제공 ∙ 과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 제시 ∙ 과세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최적의 논리로 의견서를 작성 ∙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적법성 심사청구를 제기 ∙ 과세처분 쟁점에 대한 불복 가능성 파악하여 심판 및 소송 준비

세무조사대응

세무조사대응

세무진단

∙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파악하여 세무조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 ∙ 세무진단 결과 파악한 리스크를 수정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위험성을 제거 ∙ 경영진에게 회사의 세무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경영적 판단에 대한 도움을 제공

세무진단

세무진단

일반 조세자문

∙ 세법상 모호한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을 통해 관계기관의 객관적 해석을 유도하여 세무 불확실성 해소 ∙ 경영권 승계 시 조세부담 최소화 방안 제시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포괄적 세무 자문 서비스 제공 ∙ 조세 절감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 검토

일반 조세자문

일반 조세자문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에 관한 TAX 검토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TAX 분석 ∙ 가상자산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적인 검토 ∙ 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리 업무 ∙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 / 과거 가상자산 거래 전기록에 대한 검토 업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에 관한 TAX 검토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에 관한 TAX 검토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 상속세 및 증여세 절감을 위한 Master Plan 제시 ∙ 가업 혹은 자산을 다음 세대로의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장단기 플랜 수립 ∙ 상속과 증여 관련 절세전략 수립, 상속세·증여세 신고업무, 이후 세무조사 시 조사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 ∙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하여 신고·납부 지원 및 관련 유권해석 질의 서비스를 제공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조세불복

∙ 과세관청의 적출사항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및 과세관청의 논리적 근거 파악 ∙ 관련 법률(예규, 판례 포함) 검토를 통한 과세관청의 과세 논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 개발 ∙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단계까지의 조세불복 업무의 원스탑서비스

조세불복

조세불복

가공세금계산서/조세포탈범죄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경찰 및 검찰 수사 대응서비스 ∙ 허위세금계산서 및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대한 대응 ∙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대응 업무 ∙ 세무서 및 국세청 조사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공판단계 대응까지의 원스탑서비스

가공세금계산서/조세포탈범죄

가공세금계산서/조세포탈범죄

경정청구

∙ 과다 신고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경정청구 업무 ∙ 과세관청의 논리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파악 및 대응논리 개발

경정청구

경정청구

세무회계

∙ 기업의 세무 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적 자문을 제공하여 세금 절감 전략을 제안하고, 세무 관련 규정 준수를 지원 ∙ 세무 조정 작업을 수행하고, 정확한 세무 신고를 돕기 위해 필요한 법적 서류를 검토 및 작성 ∙ 세무 당국의 조사에 대응하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 ∙ 세금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협상,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법적 대리를 제공

세무회계

세무회계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세법적 리스크

조세

주식 명의신탁의 세법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여러 이유로 기업에서 사용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세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은 실소유자가 주식을 제3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세법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주요 세법적 리스크를 다루고,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명의신탁의 개념과 관련 법령


명의신탁이란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하여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증여 의제 규정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신탁시 발생하는 세법적 리스크


1) 증여세 부과

  •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이전할 경우,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주식의 가액이 1억 원이라면 약 1천만 원, 2억 원이라면 약 3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자가 처분할 경우, 명의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약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후 명의자가 실소유자에게 매각 대금을 이전할 때, 이는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50%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3. 해결 방안


1)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이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다만, 이 제도에 따라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주식양도/증여

주식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액 산정을 잘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주식 명의신탁은 기업 운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세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법적 규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에 따른 세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안전하게 환원하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가액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 평가 역시 원스탑으로 제공이 가능하니, 주식명의신탁 환원으로 인한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와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세법적 리스크

조세

주식 명의신탁의 세법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여러 이유로 기업에서 사용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세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은 실소유자가 주식을 제3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세법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주요 세법적 리스크를 다루고,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명의신탁의 개념과 관련 법령


명의신탁이란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하여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증여 의제 규정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신탁시 발생하는 세법적 리스크


1) 증여세 부과

  •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이전할 경우,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주식의 가액이 1억 원이라면 약 1천만 원, 2억 원이라면 약 3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자가 처분할 경우, 명의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약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후 명의자가 실소유자에게 매각 대금을 이전할 때, 이는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50%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3. 해결 방안


1)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이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다만, 이 제도에 따라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주식양도/증여

주식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액 산정을 잘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주식 명의신탁은 기업 운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세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법적 규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에 따른 세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안전하게 환원하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가액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 평가 역시 원스탑으로 제공이 가능하니, 주식명의신탁 환원으로 인한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와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세법적 리스크

조세

주식 명의신탁의 세법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여러 이유로 기업에서 사용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세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은 실소유자가 주식을 제3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세법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주요 세법적 리스크를 다루고,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명의신탁의 개념과 관련 법령


명의신탁이란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하여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증여 의제 규정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신탁시 발생하는 세법적 리스크


1) 증여세 부과

  •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이전할 경우,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주식의 가액이 1억 원이라면 약 1천만 원, 2억 원이라면 약 3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자가 처분할 경우, 명의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약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후 명의자가 실소유자에게 매각 대금을 이전할 때, 이는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50%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3. 해결 방안


1)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이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다만, 이 제도에 따라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주식양도/증여

주식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액 산정을 잘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주식 명의신탁은 기업 운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세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법적 규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에 따른 세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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