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위약금 부과, 가맹사업법의 제재와 벌칙
2024. 7. 19.
한국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맹본부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과 그에 따른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상의 문제 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 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규정하며,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벌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조치에는 위반 행위의 중지, 계약의 변경, 손해배상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위약금 부과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가맹사업법 및 관련 법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경고,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 손해액, 귀책 사유, 업종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과 벌칙은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독과 공정한 거래 관행의 확립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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