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2024. 7. 31.
1. 주식교환 비율 결정 방법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주가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1) 기준주가 산정
주식교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합니다.
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두산로보틱스(주)의 기준주가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82,859원 (2024.06.11 ~ 2024.07.10)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77,482원 (2024.07.04 ~ 2024.07.10)
최근일 종가: 80,000원 (2024.07.10)
세 가지 가격의 산술평균: (82,859원+77,482원+80,000원)/3=80,114원
따라서, 두산로보틱스(주)의 기준주가는 80,114원입니다.
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두산밥캣(주)의 기준주가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50,543원 (2024.06.27 ~ 2024.07.10, 배당락일 이후)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50,292원 (2024.07.04 ~ 2024.07.10)
최근일 종가: 51,000원 (2024.07.10)
세 가지 가격의 산술평균: (50,543원+50,292원+51,000원)/3=50,612원
따라서, 두산밥캣(주)의 기준주가는 50,612원입니다.
2) 주식교환 비율 산출
기준주가를 바탕으로 주식교환 비율을 계산합니다.
주식교환 비율두산밥캣의 기준주가 / 두산로보틱스의 기준주가 = 50,612원/80,114원=0.6317
이는 두산밥캣(주) 주식 1주당 두산로보틱스(주) 주식 약 0.6317주를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2.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취지
주식교환 결정으로 자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이를 원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회사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절차
1) 반대 의사 통지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확정 기준일(2024년 7월 29일) 현재 두산밥캣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이전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2) 매수 청구 방법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2024년 7월 29일)부터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요약
반대 의사 통지: 주주총회 이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
매수 청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 청구
주주총회 예정일: 2024년 9월 25일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4년 9월 25일 ~ 2024년 10월 15일
4) 접수 장소
두산밥캣(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4. 마무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식교환 계약 승인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본 주식교환은 무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실효됩니다. 따라서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밥캣(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위 절차를 참고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올은 여러 회사의 주식 교환 절차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M&A 전문 로펌/회계법인입니다. 각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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