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1) – (주식 종류 및 수, 부여방법, 부여일, 행사가격)
2024. 10. 17.
지난 칼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절차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에, 관련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어떠한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서는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여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행사 시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형식과 부여 한도는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에 따릅니다.
부여할 주식의 종류는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기명식 보통주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상으로는 총 발행주식의 1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최대 5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의 부여방법 (신주발행형, 자기주식교부형, 차액보상형)
신주발행형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 중 하나로,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권리자는 행사 수량에 따른 주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그에 맞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권리자가 행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행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통지한 계좌에 주금을 납입한 후에 회사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금을 납입한 날부터 권리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권리자 B에게 행사가 1,000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1,000주 부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행사 시점의 주가가 10,000원이라면, B는 1주당 9,000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즉, 총 9,000,000원(1주당 9,000원의 차익 x 1000주)의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자기주식교부형
자기주식교부형은 신주 발행 대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행사 수량만큼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교부하거나, 다른 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주식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을 매입할 때 비용이 발생하며,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클 경우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액보상형
차액보상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시가가 행사가보다 높을 경우에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가 1,000원이고 행사 수량이 100주일 때 시가가 10,000원이라면 권리자는 총 900,000원(차액 9,000원 x 100주)을 현금으로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기주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여일
부여일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시점으로, 이때 행사가격이 결정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시작점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체결일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여일이 결정된 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시점은 행사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고 행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후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해 양도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을 양도시점이라고 합니다.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미리 정해 놓은 1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권리자는 행사 당시 주식의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신주발행형으로 부여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시가 이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시가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구주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며, 구주 거래가 없다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단, 신주발행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시가와 액면가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시가 미만이면서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부여 수량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일 때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글을 마치면서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주식 종류 및 수, 부여방법, 부여일, 행사가격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부여주식 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취소 사유 등 이어지는 주요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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