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2) – (부여주식 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취소 사유)
2024. 10. 17.
이전 칼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주식 종류 및 수, 부여방법, 부여일 그리고 행사가격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부여주식 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취소 사유 등 추가적인 주요 조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사가격과 부여주식 수의 조정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행사기간 도래 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액면분할/액면병합, 자본금 감소 등 회사의 자본규모나 구성을 변동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무상증자를 추진해 발행주식수가 20,000주가 된 경우 회사 가치의 변동은 없지만 1주당 가치는 절반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도 절반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일방의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해 행사가격 및 주식 주 조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함께 그 조정에 관한 사항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조건과 산식은 회사와 부여대상자의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행사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스팅(vesting)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리프(cliff)
최초로 베스팅(vesting)이 진행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후 최소 2년의 재직기간을 거쳐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없으며, 반대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만료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 정할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종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상의 어려움, 회사의 혼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료일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사방법 및 절차 (베스팅 주기, 베스팅 기간, 베스팅 비율/수량)
베스팅 주기
베스팅이 이루어지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베스팅 주기는 1년입니다.
베스팅 기간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이 베스팅 되는 데 걸리는 총 기간을 말합니다.
매년 25%씩 4번에 걸쳐 베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총 베스팅 기간은 4년입니다.
베스팅 비율 또는 수량
각 베스팅 주기에 베스팅 되는 주식수의 비율 또는 수량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년 후 30%, 3년 후 30%, 4년 후 40%와 같이 각 베스팅 주기에 따라 주식 수량이나 비율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
상법에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규정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또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그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론
지금까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양도 및 담보의 제한, 선택권 행사의 효력,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승계 등 기타 중요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중요한 권리를 놓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 용어와 규정,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의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며, 관련 계약서뿐만 아니라 정관 조항의 검토와 수정도 자문해 드립니다.
또한,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사이트도 함께 제공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두의 미래를 위한 ‘상생’을 목표로
법률사무소 더올은 항상 책임을 다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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