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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2024. 7. 3.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

2024. 7. 3.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

2024. 7. 30.

2024년 7월 3일부로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적용 방안입니다.


1.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기재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그 대상 품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입강제품목 지정 이유와 기준 시점을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의 구입 강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거래 상대방 역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부자재일지라도 색상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소재지나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기재 방식은 가맹점사업자가 구입강제품목의 변동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한 품목 추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경우와 제3자가 공급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을 명시하고, 변동 시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시가’나 ‘별도 협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가격 산정 기준은 제조원가, 간접비, 마진 등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3자가 공급하는 경우, 제3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가격을 기재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가격을 명시합니다. 이때 제3자가 가맹본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역도 기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공급가격 결정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예외 사유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적용 사례 및 부적절한 기재 예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가맹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POS나 전자매체를 통해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변경 시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기재 사례로는 구체적인 종류 없이 구입강제품목이 있다는 사실만을 기재하거나, 특정 카테고리로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POS 시스템을 통해 통지한다고만 기재하고, 그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3.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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