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베일 코인 1000% 폭등 후 90% 폭락 사건
2024. 7. 30.
어베일 코인 1000% 폭등 후 90% 폭락 사건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검토
최근 어베일 코인은 단기간에 1000% 이상 급등했다가 급격히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으며, 시장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트위터(현 X) ‘일드파밍’(yieldfarming)이 어베일을 두고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시세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드파밍은 “누군가 만약 내 주소로 어베일 코인을 보내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팔고 불려 주겠다.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더 불려서 보내줄 테니 만약 사기라고 생각한다면 보내지 않으면 된다”고 게시글을 올렸느데, 일드파밍이 올린 주소로 입금된 코인은 어베일의 빗썸 최고점 시세 기준 약 4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의 이상 거래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바, 어떠한 법률적 위반 사유가 내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2. 일드파밍 행위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일드파밍이 위와 같이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1) 불특정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어베일 코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3) 어베일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의 수탁을 하는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일드파밍 행위의 형법상 범죄 해당 가능성
만일 일드파밍이 위 게시한 주소로 가상자산을 수령하고도, 입금자에게 어베일 코인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으며, 알려진 사실과 같이 금액이 40억 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대응 센터 운영
어베일 코인 폭등과 폭락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지금 즉시 더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올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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