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정해진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은 별도의 현금 유출 없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는 계약서 작성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계약 조건이나 절차상의 하자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법적, 재무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절차
(1) 정관 검토 및 개정
우선 회사의 정관을 검토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이 없을 경우, 이를 추가하기 위해서 정관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한 승인이 요구됩니다.
정관 개정이 결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등기소에 신고해 변경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로써 개정된 정관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부여조건 결정
Cliff와 Vesting, 행사가격 등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Cliff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해당 권리를 완전히 획득하기까지 걸리는 최소 기간을 의미합니다.
Vesting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실제 행사 가능한 권리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Vesting 주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한 주기
Vesting 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을 행사하는 데 걸리는 총 기간
Vesting 수량 : Vesting 주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수량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과 벤처기업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가격을 부여일 기준의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되, 만약 행사가격이 부여일 기준의 시가보다 낮거나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부여수량” 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단, 액면가 이상이어야 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부여 조건이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서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안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특별결의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주식의 발행 조건, 행사가격 등 중요한 사항이 결정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완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4) 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관련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우선주 등
선택권의 부여방법: 신주발행형, 자기주식교부형, 차액보상형
부여일
행사가격
행사가격과 부여주식 수의 조정
가득기간: Cliff
행사방법 및 절차: Vesting 주기, Vesting 기간, Vesting 수량
행사의 효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
기타 사항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절차
(1) 행사 의사표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행사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자는 신주인수청구서와 같은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 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서 정한 행사 방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절차로서, 회사의 승인을 통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주금 납입
다음으로, 행사자는 행사수량에 대응하는 주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주금 납입은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3) 신주발행등기
행사자가 주식을 매입하고 주금이 납입되면, 회사는 해당 주식을 새로 발행하고 신주발행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주발행등기는 법적으로 신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절차로, 이 과정을 통해 행사자는 새로운 주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습니다. 이때,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4) 행사자 세금 신고
마지막 단계는 행사자가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단, 벤처기업 중 비상장법인, 코넥스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4. 12. 31.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임).
따라서 행사자는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시가평가와 과세 특례 제도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상법 기준과 벤처기업법 기준의 차이점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과 벤처기업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부여 조건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총 발행주식의 10%까지 가능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의할 경우 5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상법의 경우 임직원을 대상으로만 발행 가능하나, 벤처기업법에 의할 경우 임직원 외에도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외부 고문, 벤처기업이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법의 경우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특례, 행사이익 납부특례, 행사이익 과세특례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차이점과 복잡한 필수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를 모두 숙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더올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샘플 및 해설서를 제공합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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