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가?
2024. 8. 5.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관련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2호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2. 원칙: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필요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입니다.
이 규정은 가맹본부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 방식과 품질 기준을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동일 업종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그러나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같은 조항의 단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영업표지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새로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적용 사례 및 시사점
이러한 예외 조항은 이미 검증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라면, 직영점을 새로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브랜드별로 별도의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지만,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기업이 보다 쉽게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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