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요건
2024. 8. 14.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창업주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주식 유형입니다. 일반 주식과 달리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창업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성장 벤처기업의 특수한 필요를 반영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발행에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1. 적격 벤처기업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업이 적격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적격 벤처기업은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법은 상법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벤처기업은 누적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마지막으로 받은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해 확인하고,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2. 적격 창업주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창업주에게 한정됩니다. 창업주는 벤처기업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주는 마지막 투자 전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창업주가 자신의 능력과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창업주가 외부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분이 희석되어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복수의결권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근거, 발행 절차, 자격 요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수, 존속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는 주주가 이 결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주의 재산권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발행 후 보고 및 공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내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채권자,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5. 활용 및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의 활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해 영구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거나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속, 양도, 이사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이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해 성장하면서도 창업주의 경영 철학과 혁신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이 올바르게 발행되고,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벤처기업과 창업주들이 이러한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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