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블록체인

블록체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들, 더올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자문

∙ 암호화폐의 정의 및 성격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에 대해 사업모델 검토 및 리스크 감소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 ∙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최신 규제 동향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반부패 및 자금세탁방지(AML) 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문업데이트 ∙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필요한 등록 절차 및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 ∙ 가상자산 거래 및 관련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자문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자문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대응 업무

∙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대한 대응업무 ∙ 해외 가상자산 계좌 거래와 관련된 범죄수익은닉법 관련 대응업무 ∙ 세무 및 법률 대응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탑 통합 서비스 ∙ 가상자산 관련 사건 발생 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 미디어 대응 전략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마련하여 회사의 명성을 보호. ∙ 가상자산 사업자가 관련 법규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교육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 해외 가상자산 규제와 법적 환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 ∙ 해외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 ∙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대응 업무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대응 업무

가상자산과 관련된 조세 대응

∙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절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 ∙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신고를 지원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검토 ∙ 국세청 등의 세무 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세무 조사를 받을 때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조사를 위한 자료 준비 및 제출 ∙ 해외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국제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각국의 조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가상자산과 관련된 조세 대응

가상자산과 관련된 조세 대응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된 조사 대응

∙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 ∙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활용 ∙ 수사기관과의 협상 및 소통을 통해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 ∙ 범죄수익 은닉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된 조사 대응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된 조사 대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응 업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법적 요구사항과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법률 자문 제공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및 감사 절차를 마련 ∙ 법 위반으로 인한 소송 및 분쟁 발생 시 법적 대리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응 업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응 업무

가상자산 관련 일반 법률자문

∙ 암호화폐의 정의 및 성격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에 대해 사업모델 검토 및 리스크 감소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 ∙ 가상자산 거래소가 새롭게 발효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자문 제공.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들 포함. ∙ 가상자산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력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법적 조항을 검토하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거래소를 대리하여 법적 방어를 제공하고, 합의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전략 수립 ∙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기 전에, 해당 기능이 법적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 평가 및 필요한 수정 사항 권고

가상자산 관련 일반 법률자문

가상자산 관련 일반 법률자문

어베일 코인 1000% 폭등 후 90% 폭락 사건

가상자산

어베일 코인 1000% 폭등 후 90% 폭락 사건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검토


최근 어베일 코인은 단기간에 1000% 이상 급등했다가 급격히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으며, 시장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트위터(현 X) ‘일드파밍’(yieldfarming)이 어베일을 두고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시세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드파밍은 “누군가 만약 내 주소로 어베일 코인을 보내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팔고 불려 주겠다.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더 불려서 보내줄 테니 만약 사기라고 생각한다면 보내지 않으면 된다”고 게시글을 올렸느데, 일드파밍이 올린 주소로 입금된 코인은 어베일의 빗썸 최고점 시세 기준 약 4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의 이상 거래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바, 어떠한 법률적 위반 사유가 내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2. 일드파밍 행위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일드파밍이 위와 같이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1)    불특정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어베일 코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3)    어베일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의 수탁을 하는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일드파밍 행위의 형법상 범죄 해당 가능성


만일 일드파밍이 위 게시한 주소로 가상자산을 수령하고도, 입금자에게 어베일 코인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으며, 알려진 사실과 같이 금액이 40억 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대응 센터 운영


어베일 코인 폭등과 폭락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지금 즉시 더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올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어베일 코인 1000% 폭등 후 90% 폭락 사건

가상자산

어베일 코인 1000% 폭등 후 90% 폭락 사건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검토


최근 어베일 코인은 단기간에 1000% 이상 급등했다가 급격히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으며, 시장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트위터(현 X) ‘일드파밍’(yieldfarming)이 어베일을 두고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시세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드파밍은 “누군가 만약 내 주소로 어베일 코인을 보내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팔고 불려 주겠다.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더 불려서 보내줄 테니 만약 사기라고 생각한다면 보내지 않으면 된다”고 게시글을 올렸느데, 일드파밍이 올린 주소로 입금된 코인은 어베일의 빗썸 최고점 시세 기준 약 4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의 이상 거래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바, 어떠한 법률적 위반 사유가 내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2. 일드파밍 행위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일드파밍이 위와 같이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1)    불특정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어베일 코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3)    어베일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의 수탁을 하는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일드파밍 행위의 형법상 범죄 해당 가능성


만일 일드파밍이 위 게시한 주소로 가상자산을 수령하고도, 입금자에게 어베일 코인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으며, 알려진 사실과 같이 금액이 40억 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대응 센터 운영


어베일 코인 폭등과 폭락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지금 즉시 더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올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어베일 코인 1000% 폭등 후 90% 폭락 사건

가상자산

어베일 코인 1000% 폭등 후 90% 폭락 사건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검토


최근 어베일 코인은 단기간에 1000% 이상 급등했다가 급격히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으며, 시장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트위터(현 X) ‘일드파밍’(yieldfarming)이 어베일을 두고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시세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드파밍은 “누군가 만약 내 주소로 어베일 코인을 보내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팔고 불려 주겠다.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더 불려서 보내줄 테니 만약 사기라고 생각한다면 보내지 않으면 된다”고 게시글을 올렸느데, 일드파밍이 올린 주소로 입금된 코인은 어베일의 빗썸 최고점 시세 기준 약 4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의 이상 거래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바, 어떠한 법률적 위반 사유가 내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2. 일드파밍 행위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일드파밍이 위와 같이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1)    불특정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어베일 코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3)    어베일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의 수탁을 하는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일드파밍 행위의 형법상 범죄 해당 가능성


만일 일드파밍이 위 게시한 주소로 가상자산을 수령하고도, 입금자에게 어베일 코인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으며, 알려진 사실과 같이 금액이 40억 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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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베일 코인 폭등과 폭락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지금 즉시 더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올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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