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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2) – (부여주식 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취소 사유)

스타트업

이전 칼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주식 종류 및 수, 부여방법, 부여일 그리고 행사가격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부여주식 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취소 사유 등 추가적인 주요 조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행사가격과 부여주식 수의 조정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행사기간 도래 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액면분할/액면병합, 자본금 감소 등 회사의 자본규모나 구성을 변동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무상증자를 추진해 발행주식수가 20,000주가 된 경우 회사 가치의 변동은 없지만 1주당 가치는 절반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도 절반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일방의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해 행사가격 및 주식 주 조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함께 그 조정에 관한 사항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조건과 산식은 회사와 부여대상자의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행사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스팅(vesting)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리프(cliff)

최초로 베스팅(vesting)이 진행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후 최소 2년의 재직기간을 거쳐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없으며, 반대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만료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 정할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종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상의 어려움, 회사의 혼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료일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행사방법 및 절차 (베스팅 주기, 베스팅 기간, 베스팅 비율/수량)


베스팅 주기

베스팅이 이루어지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베스팅 주기는 1년입니다.


베스팅 기간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이 베스팅 되는 데 걸리는 총 기간을 말합니다.

매년 25%씩 4번에 걸쳐 베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총 베스팅 기간은 4년입니다.


베스팅 비율 또는 수량

베스팅 주기에 베스팅 되는 주식수의 비율 또는 수량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년 후 30%, 3년 후 30%, 4년 후 40%와 같이 각 베스팅 주기에 따라 주식 수량이나 비율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

상법에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규정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또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그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결론

지금까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양도 및 담보의 제한, 선택권 행사의 효력,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승계 등 기타 중요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중요한 권리를 놓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 용어와 규정,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의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며, 관련 계약서뿐만 아니라 정관 조항의 검토와 수정도 자문해 드립니다.

또한,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사이트도 함께 제공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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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은 항상 책임을 다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1) – (주식 종류 및 수, 부여방법, 부여일, 행사가격)

스타트업

지난 칼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절차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에, 관련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어떠한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서는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여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행사 시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형식과 부여 한도는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에 따릅니다.

부여할 주식의 종류는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기명식 보통주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상으로는 총 발행주식의 1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최대 5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선택권의 부여방법 (신주발행형, 자기주식교부형, 차액보상형)


신주발행형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 중 하나로,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권리자는 행사 수량에 따른 주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그에 맞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권리자가 행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행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통지한 계좌에 주금을 납입한 후에 회사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금을 납입한 날부터 권리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권리자 B에게 행사가 1,000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1,000주 부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행사 시점의 주가가 10,000원이라면, B는 1주당 9,000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즉, 총 9,000,000원(1주당 9,000원의 차익 x 1000주)의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자기주식교부형

자기주식교부형은 신주 발행 대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행사 수량만큼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교부하거나, 다른 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주식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을 매입할 때 비용이 발생하며,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클 경우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액보상형

차액보상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시가가 행사가보다 높을 경우에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가 1,000원이고 행사 수량이 100주일 때 시가가 10,000원이라면 권리자는 총 900,000원(차액 9,000원 x 100주)을 현금으로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기주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여일

부여일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시점으로, 이때 행사가격이 결정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시작점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체결일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여일이 결정된 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시점은 행사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고 행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후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해 양도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을 양도시점이라고 합니다.


  1.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미리 정해 놓은 1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권리자는 행사 당시 주식의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신주발행형으로 부여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시가 이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시가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구주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며, 구주 거래가 없다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단, 신주발행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시가와 액면가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시가 미만이면서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부여 수량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일 때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1. 글을 마치면서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주식 종류 및 수, 부여방법, 부여일, 행사가격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부여주식 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취소 사유 등 이어지는 주요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및 조건

스타트업

회사의 성장은 임직원들의 동기 부여에 크게 좌우됩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직원들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경우, 그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집니다.

회사는 직접적인 현금 지출 없이 매력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활용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 필수 확인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에는 회사의 정관을 검토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자본금, 주식 발행,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방식 등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이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을 등기소에 신고해서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적법하게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법적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정관 변경 사항이 적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부여조건 결정 (Vesting, Cliff,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여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미리 논의되고 설정됩니다.


Vesting

Vesting은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Vesting은 주기, 기간, 수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Vesting 주기 :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주기를 말합니다.

  • Vesting 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을 행사하는데 걸리는 총기간을 뜻합니다.

  • Vesting 수량 : Vesting 주기에 따라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임직원에게 4,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4년의 Vesting 기간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매년 1,000주씩(25%) 행사할 수 있는 Vesting 수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4년에 걸쳐 매년 25%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Vesting 주기는 1년이며, Vesting 기간은 4년입니다. Vesting 수량은 주기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Cliff

임직원이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최소 근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단축할 수 없으나 반대로 3년 이상 등으로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에 의해 부여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은 최소 2년의 Cliff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를 단축하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임직원이 주식을 매입할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과 벤처기업특례법에 따라 다르게 규제됩니다.


  • 상법 기준 :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시가와 액면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특례법 기준 :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X 부여수량”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식의 부여일 기준 시가가 10,000원,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상법 기준 :

시가 (10,000원)가 액면가 (5,000원) 보다 높으므로, 10,000원 이상으로 행사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 특례 기준 :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X 부여수량”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액면가인 5,000원 이상으로 행사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부여조건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정한 부여조건이 정관 및 법령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주총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일 2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을 포함한 주요 논의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 통과되려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특별결의가 통과되면, 해당 결의 내용은 주주총회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이 회의록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모든 결의 사항을 증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 부여 수량, 행사 가격 및 조건, 행사 기간 및 절차 등을 담은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정식으로 기록되고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이유는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이 감소하는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총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어, 이들의 의결권과 주식 가치 변화에 따른 이해 및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에는 관련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양측의 권리 및 의무를 공식화 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과 회계 전문가들이 ‘One Team’을 이뤄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조항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Cliff, Vesting, 등기, 정관상 제약 등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검토 및 자문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요건

스타트업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창업주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주식 유형입니다. 일반 주식과 달리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창업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성장 벤처기업의 특수한 필요를 반영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발행에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1. 적격 벤처기업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업이 적격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적격 벤처기업은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법은 상법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벤처기업은 누적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마지막으로 받은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해 확인하고,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2. 적격 창업주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창업주에게 한정됩니다. 창업주는 벤처기업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주는 마지막 투자 전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창업주가 자신의 능력과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창업주가 외부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분이 희석되어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복수의결권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근거, 발행 절차, 자격 요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수, 존속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는 주주가 이 결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주의 재산권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발행 후 보고 및 공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내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채권자,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5. 활용 및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의 활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해 영구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거나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속, 양도, 이사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이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해 성장하면서도 창업주의 경영 철학과 혁신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이 올바르게 발행되고,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벤처기업과 창업주들이 이러한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2) – (부여주식 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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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칼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주식 종류 및 수, 부여방법, 부여일 그리고 행사가격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부여주식 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취소 사유 등 추가적인 주요 조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행사가격과 부여주식 수의 조정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행사기간 도래 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액면분할/액면병합, 자본금 감소 등 회사의 자본규모나 구성을 변동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무상증자를 추진해 발행주식수가 20,000주가 된 경우 회사 가치의 변동은 없지만 1주당 가치는 절반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도 절반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일방의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해 행사가격 및 주식 주 조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함께 그 조정에 관한 사항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조건과 산식은 회사와 부여대상자의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행사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스팅(vesting)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리프(cliff)

최초로 베스팅(vesting)이 진행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후 최소 2년의 재직기간을 거쳐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없으며, 반대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만료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 정할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종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상의 어려움, 회사의 혼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료일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행사방법 및 절차 (베스팅 주기, 베스팅 기간, 베스팅 비율/수량)


베스팅 주기

베스팅이 이루어지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베스팅 주기는 1년입니다.


베스팅 기간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이 베스팅 되는 데 걸리는 총 기간을 말합니다.

매년 25%씩 4번에 걸쳐 베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총 베스팅 기간은 4년입니다.


베스팅 비율 또는 수량

베스팅 주기에 베스팅 되는 주식수의 비율 또는 수량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년 후 30%, 3년 후 30%, 4년 후 40%와 같이 각 베스팅 주기에 따라 주식 수량이나 비율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

상법에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규정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또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그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결론

지금까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양도 및 담보의 제한, 선택권 행사의 효력,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승계 등 기타 중요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중요한 권리를 놓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 용어와 규정,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의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며, 관련 계약서뿐만 아니라 정관 조항의 검토와 수정도 자문해 드립니다.

또한,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사이트도 함께 제공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두의 미래를 위한 ‘상생’을 목표로

법률사무소 더올은 항상 책임을 다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1) – (주식 종류 및 수, 부여방법, 부여일, 행사가격)

스타트업

지난 칼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절차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에, 관련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어떠한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서는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여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행사 시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형식과 부여 한도는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에 따릅니다.

부여할 주식의 종류는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기명식 보통주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상으로는 총 발행주식의 1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최대 5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선택권의 부여방법 (신주발행형, 자기주식교부형, 차액보상형)


신주발행형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 중 하나로,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권리자는 행사 수량에 따른 주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그에 맞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권리자가 행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행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통지한 계좌에 주금을 납입한 후에 회사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금을 납입한 날부터 권리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권리자 B에게 행사가 1,000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1,000주 부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행사 시점의 주가가 10,000원이라면, B는 1주당 9,000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즉, 총 9,000,000원(1주당 9,000원의 차익 x 1000주)의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자기주식교부형

자기주식교부형은 신주 발행 대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행사 수량만큼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교부하거나, 다른 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주식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을 매입할 때 비용이 발생하며,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클 경우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액보상형

차액보상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시가가 행사가보다 높을 경우에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가 1,000원이고 행사 수량이 100주일 때 시가가 10,000원이라면 권리자는 총 900,000원(차액 9,000원 x 100주)을 현금으로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기주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여일

부여일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시점으로, 이때 행사가격이 결정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시작점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체결일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여일이 결정된 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시점은 행사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고 행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후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해 양도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을 양도시점이라고 합니다.


  1.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미리 정해 놓은 1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권리자는 행사 당시 주식의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신주발행형으로 부여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시가 이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시가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구주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며, 구주 거래가 없다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단, 신주발행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시가와 액면가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시가 미만이면서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부여 수량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일 때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1. 글을 마치면서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주식 종류 및 수, 부여방법, 부여일, 행사가격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부여주식 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취소 사유 등 이어지는 주요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및 조건

스타트업

회사의 성장은 임직원들의 동기 부여에 크게 좌우됩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직원들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경우, 그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집니다.

회사는 직접적인 현금 지출 없이 매력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활용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 필수 확인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에는 회사의 정관을 검토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자본금, 주식 발행,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방식 등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이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을 등기소에 신고해서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적법하게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법적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정관 변경 사항이 적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부여조건 결정 (Vesting, Cliff,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여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미리 논의되고 설정됩니다.


Vesting

Vesting은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Vesting은 주기, 기간, 수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Vesting 주기 :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주기를 말합니다.

  • Vesting 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을 행사하는데 걸리는 총기간을 뜻합니다.

  • Vesting 수량 : Vesting 주기에 따라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임직원에게 4,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4년의 Vesting 기간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매년 1,000주씩(25%) 행사할 수 있는 Vesting 수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4년에 걸쳐 매년 25%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Vesting 주기는 1년이며, Vesting 기간은 4년입니다. Vesting 수량은 주기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Cliff

임직원이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최소 근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단축할 수 없으나 반대로 3년 이상 등으로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에 의해 부여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은 최소 2년의 Cliff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를 단축하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임직원이 주식을 매입할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과 벤처기업특례법에 따라 다르게 규제됩니다.


  • 상법 기준 :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시가와 액면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특례법 기준 :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X 부여수량”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식의 부여일 기준 시가가 10,000원,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상법 기준 :

시가 (10,000원)가 액면가 (5,000원) 보다 높으므로, 10,000원 이상으로 행사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 특례 기준 :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X 부여수량”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액면가인 5,000원 이상으로 행사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부여조건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정한 부여조건이 정관 및 법령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주총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일 2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을 포함한 주요 논의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 통과되려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특별결의가 통과되면, 해당 결의 내용은 주주총회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이 회의록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모든 결의 사항을 증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 부여 수량, 행사 가격 및 조건, 행사 기간 및 절차 등을 담은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정식으로 기록되고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이유는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이 감소하는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총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어, 이들의 의결권과 주식 가치 변화에 따른 이해 및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에는 관련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양측의 권리 및 의무를 공식화 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과 회계 전문가들이 ‘One Team’을 이뤄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조항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Cliff, Vesting, 등기, 정관상 제약 등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검토 및 자문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요건

스타트업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창업주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주식 유형입니다. 일반 주식과 달리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창업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성장 벤처기업의 특수한 필요를 반영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발행에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1. 적격 벤처기업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업이 적격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적격 벤처기업은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법은 상법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벤처기업은 누적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마지막으로 받은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해 확인하고,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2. 적격 창업주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창업주에게 한정됩니다. 창업주는 벤처기업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주는 마지막 투자 전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창업주가 자신의 능력과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창업주가 외부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분이 희석되어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복수의결권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근거, 발행 절차, 자격 요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수, 존속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는 주주가 이 결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주의 재산권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발행 후 보고 및 공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내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채권자,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5. 활용 및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의 활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해 영구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거나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속, 양도, 이사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이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해 성장하면서도 창업주의 경영 철학과 혁신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이 올바르게 발행되고,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벤처기업과 창업주들이 이러한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2) – (부여주식 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취소 사유)

스타트업

이전 칼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주식 종류 및 수, 부여방법, 부여일 그리고 행사가격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부여주식 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취소 사유 등 추가적인 주요 조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행사가격과 부여주식 수의 조정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행사기간 도래 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액면분할/액면병합, 자본금 감소 등 회사의 자본규모나 구성을 변동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무상증자를 추진해 발행주식수가 20,000주가 된 경우 회사 가치의 변동은 없지만 1주당 가치는 절반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도 절반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일방의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해 행사가격 및 주식 주 조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함께 그 조정에 관한 사항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조건과 산식은 회사와 부여대상자의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행사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스팅(vesting)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리프(cliff)

최초로 베스팅(vesting)이 진행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후 최소 2년의 재직기간을 거쳐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없으며, 반대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만료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 정할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종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상의 어려움, 회사의 혼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료일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행사방법 및 절차 (베스팅 주기, 베스팅 기간, 베스팅 비율/수량)


베스팅 주기

베스팅이 이루어지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베스팅 주기는 1년입니다.


베스팅 기간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이 베스팅 되는 데 걸리는 총 기간을 말합니다.

매년 25%씩 4번에 걸쳐 베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총 베스팅 기간은 4년입니다.


베스팅 비율 또는 수량

베스팅 주기에 베스팅 되는 주식수의 비율 또는 수량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년 후 30%, 3년 후 30%, 4년 후 40%와 같이 각 베스팅 주기에 따라 주식 수량이나 비율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

상법에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규정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또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그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결론

지금까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양도 및 담보의 제한, 선택권 행사의 효력, 합병 및 분할로 인한 승계 등 기타 중요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중요한 권리를 놓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 용어와 규정,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의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며, 관련 계약서뿐만 아니라 정관 조항의 검토와 수정도 자문해 드립니다.

또한,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사이트도 함께 제공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두의 미래를 위한 ‘상생’을 목표로

법률사무소 더올은 항상 책임을 다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1) – (주식 종류 및 수, 부여방법, 부여일, 행사가격)

스타트업

지난 칼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절차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에, 관련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어떠한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서는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여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행사 시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형식과 부여 한도는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에 따릅니다.

부여할 주식의 종류는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기명식 보통주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상으로는 총 발행주식의 1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최대 5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선택권의 부여방법 (신주발행형, 자기주식교부형, 차액보상형)


신주발행형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 중 하나로,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권리자는 행사 수량에 따른 주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그에 맞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권리자가 행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행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통지한 계좌에 주금을 납입한 후에 회사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금을 납입한 날부터 권리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권리자 B에게 행사가 1,000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1,000주 부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행사 시점의 주가가 10,000원이라면, B는 1주당 9,000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즉, 총 9,000,000원(1주당 9,000원의 차익 x 1000주)의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자기주식교부형

자기주식교부형은 신주 발행 대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행사 수량만큼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교부하거나, 다른 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주식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을 매입할 때 비용이 발생하며,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클 경우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액보상형

차액보상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시가가 행사가보다 높을 경우에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가 1,000원이고 행사 수량이 100주일 때 시가가 10,000원이라면 권리자는 총 900,000원(차액 9,000원 x 100주)을 현금으로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기주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여일

부여일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시점으로, 이때 행사가격이 결정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시작점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체결일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여일이 결정된 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시점은 행사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고 행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후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해 양도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을 양도시점이라고 합니다.


  1.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미리 정해 놓은 1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권리자는 행사 당시 주식의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신주발행형으로 부여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시가 이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시가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구주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며, 구주 거래가 없다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단, 신주발행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시가와 액면가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시가 미만이면서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부여 수량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일 때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1. 글을 마치면서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주식 종류 및 수, 부여방법, 부여일, 행사가격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부여주식 수 조정, 행사기간, 행사방법 및 절차, 취소 사유 등 이어지는 주요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및 조건

스타트업

회사의 성장은 임직원들의 동기 부여에 크게 좌우됩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직원들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경우, 그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집니다.

회사는 직접적인 현금 지출 없이 매력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활용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 필수 확인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에는 회사의 정관을 검토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자본금, 주식 발행,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방식 등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이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을 등기소에 신고해서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적법하게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법적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정관 변경 사항이 적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부여조건 결정 (Vesting, Cliff,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여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미리 논의되고 설정됩니다.


Vesting

Vesting은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Vesting은 주기, 기간, 수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Vesting 주기 :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주기를 말합니다.

  • Vesting 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을 행사하는데 걸리는 총기간을 뜻합니다.

  • Vesting 수량 : Vesting 주기에 따라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임직원에게 4,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4년의 Vesting 기간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매년 1,000주씩(25%) 행사할 수 있는 Vesting 수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4년에 걸쳐 매년 25%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Vesting 주기는 1년이며, Vesting 기간은 4년입니다. Vesting 수량은 주기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Cliff

임직원이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최소 근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단축할 수 없으나 반대로 3년 이상 등으로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에 의해 부여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은 최소 2년의 Cliff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를 단축하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임직원이 주식을 매입할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과 벤처기업특례법에 따라 다르게 규제됩니다.


  • 상법 기준 :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시가와 액면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특례법 기준 :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X 부여수량”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식의 부여일 기준 시가가 10,000원,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상법 기준 :

시가 (10,000원)가 액면가 (5,000원) 보다 높으므로, 10,000원 이상으로 행사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 특례 기준 :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X 부여수량”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액면가인 5,000원 이상으로 행사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부여조건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정한 부여조건이 정관 및 법령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주총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일 2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을 포함한 주요 논의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 통과되려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특별결의가 통과되면, 해당 결의 내용은 주주총회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이 회의록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모든 결의 사항을 증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 부여 수량, 행사 가격 및 조건, 행사 기간 및 절차 등을 담은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정식으로 기록되고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이유는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이 감소하는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총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어, 이들의 의결권과 주식 가치 변화에 따른 이해 및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에는 관련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양측의 권리 및 의무를 공식화 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과 회계 전문가들이 ‘One Team’을 이뤄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조항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Cliff, Vesting, 등기, 정관상 제약 등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검토 및 자문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요 조항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 | 대표자명: 이제민 | 사업자등록번호: 577-06-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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